- 제주도, 53개 업체 대상 3월까지 등급 결정 방침
- 관광호텔 33개소·가족호텔 20개소서 등급평가 신청
- 관광호텔 33개소·가족호텔 20개소서 등급평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53개 호텔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등급결정 평가 평가 및 결정을 한다.
올해부터는 가족호텔업도 등급결정 대상에 포함돼 등급결정 신청업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재 등급결정 평가를 신청한 업체는 관광호텔 33개와 가족호텔 20개로, 제주도는 2~3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현장평가와 불시 또는 암행평가를 통해 등급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우려에 대응하고 관광객 급감으로 휴·폐업을 하는 호텔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호텔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1971년부터 시행된 호텔업 등급결정은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다.
등급결정 대상은 호텔업 신규 등록 및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시설의 증·개축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등급결정 대상은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호텔업, 가족호텔업 등 6개 호텔업종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호텔업 등급평가와 등급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관광객 서비스 수준과 만족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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