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멀티방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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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멀티방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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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자치경찰단·청소년지도협의회, 2월 10~19일까지 집중 단속

제주시는 ‘룸카페’, ‘만화카페‘ 명칭을 사용하며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이 자유업으로 등록 가능한 룸카페를 개업,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해 놓고 출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 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자치경찰단과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 부착 ▲이성 혼숙,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 판매 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발견될 시에는 청소년 지원 시설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송미영 여성가족 과장은 “앞으로도 유해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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