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제주시 농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접수
제주시는 관광 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농어촌 민박 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23년 농어촌 민박 시설 CCTV설치비 지원 사업』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3200만 원(보조율 50%, 자부담 50%)으로 약 20개소의 민박에 DVR·모니터·카메라 등 CCTV 설치비를 개소 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이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 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박 업소는 사업 신청서와 견적서·CCTV 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 지역 민박 사업장인 경우는 제주시 농정과로,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심사가 마무리되는 4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최근 관광객 증가로 안전한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어촌 민박 CCTV설치비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촌 민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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